눈 뜨고 코 베인 '비급여' 진료비..환불 받으려면? 민소영 입력 2020.04.27. 21:55 수정 2020.04.27. 22:05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일부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몸 상태가 안 좋은 두 아이를 데리고 한 소아과의원을 찾았던 박 모 씨. 장염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권유로 혈액검사 등을 받았습니다. 사흘간 청구된 두 아이의 진료비는 본인부담금만 약 26만 원. 보험사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항목이 '치료 목적'이 아닌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피해자/음성변조 :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