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보유, 2년 산 집 팔아 10억 남겼다.. 양도세 올 2273만→내년 8833만원" 박세인 입력 2020.09.17. 19:30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세금 100문 100답 공개 '부동산 3법' 개정 내용, 세무사도 어려워 하는 세법 정리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변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지금은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제로 살던 집이 아니라면 공제율이 대폭 줄어든다.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지난 8월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