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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2016년 자동차 정책 6가지

지송나무 2016. 1. 16. 09:36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2016년 자동차 정책 6가지

이데일리 | 신정은 | 입력 2016.01.16. 08:00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올해는 자동차 안전 규정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등 자동차 업계에 다양한 변화가 예고돼 있다.

16일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운전자들이 새해에 알아두면 좋을 정책 변화 6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안전 관련과 관련된 기준이 강화된다. 완성차 제조사는 연비 과장,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매출액의 1%(100억원 한도)로 상향 조정된다. 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 결함이 발생했을 때 즉시 공개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도록 하는 과징금이 신설됐다.

두번째로 내달 12일부터는 자동차 정비업자에게만 허용했던 튜닝 시장에 완성차 브랜드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에 튜닝·대체부품을 사용해도 완성차 회사 측이 보증하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작업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이점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올해 자동차를 살 계획이면 두 가지를 기억해두면 좋다.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는 것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자동차 관세가 철폐된다는 점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개별소비세 5%(130만원 한도)와 취득세 7%(대당 140만원), 전기차(EV)의 취득세 7%(140만원) 감면 혜택이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같은 기간 배기량 1000㏄미만의 경차 구매자도 면세 한도 없이 취득세 4%(40~6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HEV 구매보조금 100만원과 PHEV 보조금 500만원 지원도 2018년까지 유지된다.

또 올해부터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자동차의 가격이 인하된다. 이는 미국 완성차 브랜드는 물론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일본, 독일 등 완성차 가격도 인하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들 완성차 회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서 지난 1일부터 1500cc 이하 승용차의 관세는 4.0%에서 2.6%로 낮아졌고 1500cc 초과 차량에 대한 관세도 없어졌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 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도록 변경해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의 소비자들이 사고시 부담이 줄어든다. 또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미수선 수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쉬 제공.

신정은 (hao122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