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코 베인 '비급여' 진료비..환불 받으려면?
민소영 입력 2020.04.27. 21:55 수정 2020.04.27. 22:05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일부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몸 상태가 안 좋은 두 아이를 데리고 한 소아과의원을 찾았던 박 모 씨.
장염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권유로 혈액검사 등을 받았습니다.
사흘간 청구된 두 아이의 진료비는 본인부담금만 약 26만 원.
보험사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항목이 '치료 목적'이 아닌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피해자/음성변조 : "이 보험이 지금 청구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급여로 되어야 할 부분인데 비급여로 과잉 부과가 된 것 같다(고 문의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은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이에 박 씨는 민원을 제기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비급여 처리가 적정하지 않다며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당병원은 그제서야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며, 인건비 명목으로 돌렸던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환불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과잉청구 사례가 적지 않아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환불된 진료비가 283억 원에 달합니다.
[김광수/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일반적으로 환자는 급여나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 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과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진료비가 불합리하게 처리됐다고 의심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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