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난 사형수
교수형이 집행돼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으나 다시 살아난 사형수에 대해 사형 재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란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모스타파 포우르모하마디 이란 법무장관이 최근 교수형에서 살아난 알리레자(37)에 대해 다시 사형집행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사형수는 필로폰 1㎏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9일 북부 도시 보즈누르드에서 교수형이 집행됐으나 다음날 살아났다. 교도관이 알리레자의 목에 올가미를 걸었고 그는 12분 후 질식사한 것으로 판정됐다. 의사는 그가 사망했다고 선고했다.
이후 재판관, 의사, 교도소장 모두 사망증명서에 서명했고, 알리레자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시체안치소로 옮겨졌다. 그러나 다음 날 시체안치소 직원이 시체 1구가 담긴 비닐 팩의 입 부위에 물방물이 맺힌 것을 발견해 의료진에게 이를 알렸고 의료진은 알리레자가 숨지지 않았다며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이에 알리레자 부인과 두 딸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사형집행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이란 법원은 교수형 재집행을 명령했다.
하지만 국제엠네스티 등 인권단체와 이란의 인권변호사들이 사형집행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큰 영향력을 가진 시아파 종교지도자까지 반대에 나서며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됐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사형이라는 시련을 다 당한 사람을 다시 교수형에 처하는 것은 사형제도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면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이란 당국은 알리레자의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모라토리엄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당초 이란 사법당국은 샤리아법 해석에 따라 간통으로 투석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투석형 후 죽지 않으면 재집행을 하지 않지만, 알리레자의 사형 재집행은 막을 방도가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이란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모스타파 포우르모하마디 이란 법무장관이 최근 교수형에서 살아난 알리레자(37)에 대해 다시 사형집행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사형수는 필로폰 1㎏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9일 북부 도시 보즈누르드에서 교수형이 집행됐으나 다음날 살아났다. 교도관이 알리레자의 목에 올가미를 걸었고 그는 12분 후 질식사한 것으로 판정됐다. 의사는 그가 사망했다고 선고했다.
이후 재판관, 의사, 교도소장 모두 사망증명서에 서명했고, 알리레자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시체안치소로 옮겨졌다. 그러나 다음 날 시체안치소 직원이 시체 1구가 담긴 비닐 팩의 입 부위에 물방물이 맺힌 것을 발견해 의료진에게 이를 알렸고 의료진은 알리레자가 숨지지 않았다며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이에 알리레자 부인과 두 딸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사형집행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이란 법원은 교수형 재집행을 명령했다.
하지만 국제엠네스티 등 인권단체와 이란의 인권변호사들이 사형집행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큰 영향력을 가진 시아파 종교지도자까지 반대에 나서며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됐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사형이라는 시련을 다 당한 사람을 다시 교수형에 처하는 것은 사형제도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면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이란 당국은 알리레자의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모라토리엄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당초 이란 사법당국은 샤리아법 해석에 따라 간통으로 투석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투석형 후 죽지 않으면 재집행을 하지 않지만, 알리레자의 사형 재집행은 막을 방도가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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