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식][양봉수의 차상식] 도로 위의 살인마, 보복운전의 기준은?[23]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수위가 강도 높게 조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운전과 관련된 소식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도로 위에 위험한 운전 유형은 크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으로 나뉜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복운전이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라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 수에게 불쾌감과 위협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복운전의 기준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을 추월해 고의로 급감속 또는 급제동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