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1000만평의 부동산 재벌
고려 시대 부자들의 재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권력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을까?
『고려사(高麗史)』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의 사료에 따르면 고려 무신 집권기 최 씨 일문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1000여명의 가병을 거느렸다고 전해진다. 이들 가병이 각각 5인 가족을 이뤘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최 씨 일문이 평소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하는 사람들은 최소 5000여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최 씨 정권에 의탁하는 문객들의 숫자도 무시할 수 없다. 최충헌 집권기엔 3000여명의 문객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단순 계산하면 무신 집권기 최 씨 일가는 평소에 8000여명의 사람들을 너끈히 먹여 살릴 정도의 ‘재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한다.
최 씨 일문인 최의는 흉년에 개인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고, 여러 영부(領府)에도 각각 30곡(斛)씩을 지급했을 정도의 재력가였다. 연안(延安)의 집과 정평궁(靖平宮)을 왕부(王府)로 다시 귀속시키고, 자기 집의 쌀 2570여 석을 내장댁(內莊宅·왕실의 논밭과 궁중의 양식을 관리하던 마을)에, 포백(布帛)과 유밀(油蜜)을 대부시(大府寺·궁중의 재화를 관리하던 관청)에 각각 내놨어도 끄떡없었다.
이 같은 막강한 경제력의 기반은 토지였다. 1257년(고려 고종 44년) 최의는 국가로부터 3000결의 토지를 분급 받았다. 당시 공적기관에 분급된 토지가 2000결이었으니 최 씨 가문이 국가기관 전체보다 더 많은 토지를 받은 셈이다.(당시 1결을 중등전 면적으로 3.136평으로 가정하면 3000결은 940만평 정도가 된다고 한다.)
합법적인 토지 분급 외에 권력자의 재물욕은 토지강탈 형태로도 나타났다. 무신정권 시기 정중부에 대해 『고려사』는 “성질이 본래 탐욕스러워 끊임없이 재물을 탐했다”면서 “시중이 되자 전원(田園)을 크게 늘였고 가동(家僮)과 문객(門客)들이 권세를 믿고 온갖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모든 백성이 고통을 받았다”고 묘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최충헌은 ‘봉사10조(封事十條)’에서 “재위자(在位者)들이 탐욕스러워 공사권을 빼앗고 겸병하여 한집의 비옥한 토지가 주(州)와 군(郡)에 차고 넘쳤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려시대 법정이자율은 쌀 15두에 5두, 포(布) 15척에 5척 식으로 연33% 정도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합법적’인 대부만 해도 부를 크게 늘릴 수 있었다.
권력을 남용한 ‘부패’도 재산증식의 수단이었다. 고려전기 권세가인 이자겸의 집에는 “뇌물이 폭주해 썩어가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여러 아들이 다투어 집을 짓는 바람에 집이 도로에 잇닿았다고 한다. 남의 토지를 강탈하는 과정에서 종들을 풀어 수레와 말(車馬)을 노략한 탓에 소민들이 모두 수레를 부수고 소와 말을 팔아 도로가 소란스러웠다고 전한다.
재산 규모로 따지자면 원나라 간섭기에 부원배들의 재산 규모도 이자겸 일가나 최 씨 가문에 절대로 밀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이가 원나라 인종의 총애를 받는 것을 무기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왕숙은 서해도(西海道)의 토지 5000결을 빼앗았다고 전해진다. 또『고려사』는 “부원배들이 차지한 토지가 2000∼3000결 정도였다”고 전할 정도다.
고려 후기 우왕을 세우는데 결정적 공을 세웠던 이인임과 그의 심복 염흥방, 임견미 등에 대해 『고려사』는 “그들의 토지가 여러 주에 걸치고 군을 포괄한다”고 묘사하고 있다. 당시 농장의 광대함을 그린 “산천으로 토지의 (경계)표시를 삼았다(山川爲標)”라는 표현은 단순한 문학적 비유가 아니었다. 게다가 이들이 보유한 토지 상당수는 면세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고려 후기 권세가들은 대략 최소 3000결에서 5000결정도의 대규모 토지를 지니고 있었다.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근대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은 거의 토지의 농업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토지를 권세가들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려 나갔다. 합법적인 방법 외에 강제적인 ‘탈점(奪占)’이 공공연히 자행된 것이다.
각종 탈점에는 최고 권력자인 왕도 예외가 아니었다. 충혜왕은 늙어 죽은 장모 김 씨의 토지와 노비 및 문권을 빼앗고 개인용도의 건물을 짓기 위해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기까지 했다.
이인임과 그 심복들은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을 덮어놓고 수정목(水精木·물푸레나무)으로 곤장을 쳐 토지를 빼앗았다. 빼앗고자 하는 토지의 주인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가 있어도 상관하지 않았고, 그들의 권력을 두려워해 시비를 거는 사람조차 없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두고 ‘수정목 공문’이라고 불렀다고 『고려사』 ‘간신열전’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때론 권세가들끼리 탈점한 토지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로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라며 토지 소유를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같은 토지를 동시에 탈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하나의 토지에 주인(모두 권세가들)이 5∼6명에 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상국 아주대 사학과 교수는 “부의 기원을 추적하는 과정이 부패의 기원과 일치하는 것은 역사의 희극이자 비극”이라고 지적한다. 현대사회라고 해서 이 같은 역사의 비극과 희극이 재연되는 것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까.
<참고한 책>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9-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6
이상국,‘여말 권문세족과 고려 후기의 풍경’,사람으로 읽는 한국사 기획위원회 편, 부자의 탄생-그들은 어떻게 시대의 부자가 되었나, 동녘 2011 中
박용운, ‘고려전기 귀족관료들의 경제생활과 축재’, 이기백 편, 한국사 시민강좌 제22집, 일조각 1998
강만길 外, 한국사6-중세사회의 성립2, 한길사 1995
*과거 쓴 글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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