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주차장 뺑소니 처벌.. 달라진 도로교통법 살펴보니
이재욱 입력 2017.06.01 10:58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3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며 주차장 물피도주 시 벌금 부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제 강화 등 다양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먼저 기존 고속도로에서만 의무 착용이었던 뒷좌석 안전벨트가 모든 도로에서 의무화된다. 안전벨트는 ‘생명띠’라 불릴 만큼 사고 시 승객의 부상을 최소화하는 장치다. 특히 뒷좌석은 앞좌석에 비해 안전벨트 미착용 시 상해 정도가 커 모든 도로에서 의무 착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 사용의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주차장에서 다른 차와 사고가 난 뒤 도망쳐도 민사 책임만 졌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로써 주차장 뺑소니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규정도 강화된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됐다. 지정차로 위반, 통행구분 위반(오토바이 보도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 5개 항목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 사항들은 기존 범칙금 부과 대상이었다. 과태료는 차량 주인에게 부과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부과할 수 없어 실효성을 지적받아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들은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단속 카메라 등으로 단속이 가능해졌다.
과태료 납부 수단도 추가됐다. 기존 과태료 수납은 계좌이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시 설치하는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가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개정돼 2차 사고 우려를 최소화했다. 긴급자동차 양보요령도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로 바뀌어 도로 양쪽으로 차를 비켜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재욱 에디터 jw.lee@globalm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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