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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생활 상식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6가지 체크리스트

지송나무 2015. 7. 9. 13:48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6가지 체크리스트

 

작년에 내가 얼마나 벌었으며 올해는 또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5월이다. 사업자는 특히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과 국민연금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선 다음의 항목부터 체크해보자!

 

① 매출과 매입, 주요경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확인 후 혹시 누락되거나 착오로 신고 된 부분이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가세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아 매출이 누락되어 있으면 소득세가 과소신고 되어 가산세 부담을 질 수 있으며 혹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② 면세사업자는 2014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정확히 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이 확정된다.

 

③ 주요경비는 크게 다음의 사항을 체크하여야 한다.
ⅰ) 인건비가 제대로 신고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서비스 업종 등의 경우에는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여 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ⅱ)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 등)를 구비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ⅲ)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경비인 통신비, 수도광열비, 각종 공과금 내역서를 챙겨야 한다. 공과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서와 납부일자 등을 확인해서 경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ⅳ)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정규증빙이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된다.
혹 간이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간이영수증 수령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택배비 영수증도 챙겨야 한다.
사업자가 부담한 택배비는 택배사업자가 영수증 발행대상인 경우에는 정규증빙 없이 택배비 영수증만으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택배영수증도 챙겨야 한다.

 

⑤ 신용카드 등 발행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회사 수수료는 경비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등 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수수료 내역서가 필요한데 미리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해 놓아야 한다.

 

⑥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출관련 서류와 2013년에 지급한 이자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부가세 신고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혹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몰라서 불필요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내역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절세를 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