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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지친 水魚之親 TISTORY

■ 세계로 미래로/한국의 인물

태종 이방원의 업적

지송나무 2015. 6. 12. 11:30
태종 이방원의 업적

 

 

 

 

 

 

 

조선 건국 역사의 주역



태종 太宗 [1367~1422]

호사가(好事家)들이 태종 이방원을 평하기를 지나친 정권에 대한 욕심으로 인륜을 저버렸다고 말하지만 혼란한 변혁기를 겪는 과정에서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이해하고 잘못된 선입견을 버려야만이 태종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처절한 정치세계의 냉혹함 속에서 어설픈 감상주의는 금물이다.

동양의 역사만이 아니고 서양의 역사를 비롯한 세계의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한나라의 그같은 일은 세상사의 비일비재한 일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잡아 먹히고 먹어야하는 동물의 처절한 생존의 법칙만큼이나 음모와 술수가 판을 치는 세계에서 오직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러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서 새롭게 자연을 감상하듯이 태종 이방원의 참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태종이후에 구가되었던 몇십년간의 태평성대는 아마도 태종 이방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가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태종 이방원은 조선 제3대 왕(재위 1400∼1418)으로써 자는 유덕(遺德), 휘는 방원(芳遠)이다.

태조의 5남. 어머니는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 비는 민제(閔霽)의 딸 원경왕후(元敬王后). 1382년(우왕 8)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사대언(密直司代言)이 되고, 후에 아버지 이성계(李成桂) 휘하에서 신진정객(新進政客)들을 포섭하여 구세력의 제거에 큰 역할을 하였다.

1388년 정조사(正朝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오고, 1392년(공양왕 4) 정몽주(鄭夢周)를 제거하여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의 기반을 굳혔으며, 같은 해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로서 등극(登極)하자 정안군(靖安君)에 봉해졌다.

태조가 이모제(異母弟) 방석(芳碩)을 세자로 책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398년(태조 7) 중신(重臣)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 등을 제거하고, 이어 강씨 소생의 방석 ·방번(芳蕃)들은 귀양보내졌으나 도중에 정안군(靖安君)의 추종세력에 의해 죽임이 당하였다.

이것을 제1차 왕자의난이라 하며 방원은 이때 세자로 추대되었으나 이를 동복형(同腹兄)인 방과(芳果:定宗)에게 사양하였다.

1400년(정종 2) 넷째 형인 방간(芳幹)이 박포(朴苞)와 공모하여 정안군(靖安君)과 추종세력을 제거하려 하자, 이를 즉시 평정하고 세제(世弟)에 책봉되었다. 방간 ·박포의 난을 제2차 왕자의 난이라 한다. 제2차 왕자의 난이 평정된 후 정종의 양위(讓位)를 받아 조선 제3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즉위하자 사병을 혁파(革罷)하고 1402년(태종 2) 문하부(門下府)를 폐지하였으며 의정부(議政府)를 설치하였다. 또 낭사(郞舍)는 사간원(司諫院)으로 분립시켰으며, 삼사(三司)는 사평부(司平府)로 개칭하고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신설하였으며, 1405년 1월에는 의정부의 서무(庶務)를 육조(六曹)에서 분장(分掌)하게 하는 등, 관제개혁을 통하여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강화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寺刹)을 폐쇄한 후, 그 사찰에 소속되었던 토지 ·노비를 몰수하였으며, 또 비기(秘記) ·도참(圖讖)의 사상을 엄금하여 미신타파에 힘썼다. 한편 호패법(號牌法)을 실시하여 양반 ·관리에서 농민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가 이를 소지하게 함으로써 인적 자원(人的資源)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며, 개가(改嫁)한 자의 자손은 등용을 금지하여 적서(嫡庶)의 차별을 강요하였다.

국방정책으로서 10년 여진족의 일파인 모련위(毛憐衛) 파아손(把兒孫)의 무리를 죽였고, 노략질이 심한 야인(野人:여진인)들을 회유하여 변방의 안정에도 힘을 기울였다.

또 문화정책으로서 주자소(鑄字所)를 세워 1403년(태종 3) 동활자(銅活字)인 계미자(癸未字)를 만들었으며, 하륜(河崙) 등에게 《동국사략(東國史略)》 《고려사(高麗史)》 등을 편찬하게 하였다.

경제정책으로서 호포(戶布)를 폐지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 주었고, 저화(楮貨)를 발행하여 경제유통이 잘 되도록 유의하였다.

1402년(태종 2) 상하 국민의 남소(濫訴) ·월소(越訴)를 엄금하였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기 위하여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였는데, 그 뜻은 매우 좋은 것이었으나 뚜렷한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

고려 말기의 순군제도(巡軍制度)를 여러 차례 개편하여 최고의 법사(法司)인 의금부(義禁府)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국왕 직속의 근위대(近衛隊)로서 모역(謀逆)을 방지하는 기관이었다.

1404년 송도(松都)에서 한성(漢城)으로 천도하였으며, 1418년 세자(世子:世宗)에게 선위(禪位)하고 상왕(上王)으로서 국정을 감독하였다.

태종 이방원은 원경왕후 元敬王后(조선 태종의 비(妃),1365~1420, 본관 여흥(驪興). 성 민(閔). 여흥부원군(府院君) 제(霽)의 딸. 1392년(태조 1) 정녕옹주(靖寧翁主)에 책봉됨. 1400년(정종 2) 2월 세자의 정빈(貞嬪), 11월 왕비가 되어 정비(靜妃)에 진봉됨.)에게서 양녕(讓寧)·효령(孝寧)·충녕(忠寧: 世宗)·성녕(誠寧)의 4대군과 정순(貞順) 등 4공주를 낳았다.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 공이 컸다. 능은 헌릉(獻陵)이다.

태종에 얽혀있는 유적으로는 태종대(太宗臺)가 있는데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강림 2리에 있는 조선시대 태종이 머물렀다는 설이 있는 바위이다.

1984년 6월 2일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9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태종의 즉위 전 스승인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과 태종의 설화가 남아있는 유적이다. 원천석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아들끼리 왕권 다툼을 하자 관직을 거부하고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강림리에 은거하였다.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후 1415년 옛 스승인 원천석에게 정사를 의논하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원천석은 이방원과의 만남을 꺼려 피신하였다. 이방원이 원천석이 간 곳을 물어 바위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스승이 나타나지 않자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처음에는 이곳을 주필대라고 불러오다 태종이 머물렀다 하여 태종대라 부르고 비석과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현재의 태종대는 1984년에 해체·복원한 것이다.

 

 

이방원이 노파에게 스승이 간 곳을 물었다는 빨래터는 지금도 노고소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이방원이 정권에 욕심을 내고 탈취한 것은 스승이었던 원천석 자신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한탄하였다는 설화가 횡지암에 전해지고 있으며, 이방원이 스승이 있을 만한 곳을 향하여 크게 절하며 스승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랬다는 배향산에 대한 설화가 이 지역에 전해지고 있다.

배향산(拜向山)은 강원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와 횡성군 안흥면 월현리 및 부곡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808m이다. 조선시대 태종(太宗)이 그의 스승인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을 찾아 이곳에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때 이곳을 향하여 망배(望拜)하였다 하여 배향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 다음의 유적지는 각림사(覺林寺)이다. 강원 원주군 치악산(雉岳山) 동쪽에 있었던 절이다.

이방원(李芳遠)이 총각 때 이곳에서 은사(隱士) 원천석(元天錫)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개경(開京)으로 돌아가 18세 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태종이 즉위한 후 은사를 찾기 위해 몸소 올라갔다는 계석(溪石)은, 후에 사람들이 태종대(太宗臺)라 하여 지금도 절터 곁에 남아 있다.

창건연대 등 사적(寺蹟)이 미상인 이 절은 1416년(태종 16) 태종의 배려로 중창(重創)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없어졌다.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책읽기를 즐겨 하였다. 고려 말기인 1382년(우왕 8)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밀직사대언(密直司代言)이 되었다. 문무에 능통하였던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은 많은 글들을 남겼지만 유실되고, 청구영언(靑丘永言, 조선 영조 때의 가인(歌人) 남파(南坡) 김천택(金天澤)이 고려 말엽부터 편찬 당시까지의 여러 사람의 시조를 모아 1728년(영조 4)에 엮은 고시조집)에는 태종이 지은 다음과 같은 시조가 실려있다.


하여가(何如歌)


此亦何如(차역하여)

彼亦何如(피역하여)

萬壽山蔓葛(만수산만갈)
- 城隍堂後垣(성황당후원)

纏綿亦何如(전면역하여)
- 頹落亦何如(퇴락역하여)

我輩若此爲(아배약차위)

不死亦何如(불사역하여)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렁칡이 얽어진들 그 어떠하리.
- 성황당의 후원이 무너져 떨어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 같이 얽어져 백년(百年)까지 누리리라.


고려의 충신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진심을 떠보고 그를 회유하기 위하여 읊은 시조로서, 포은이 이에 답한 것이 《단심가(丹心歌)》이다. 《청구영언》과 《포은집》《해동악부》 등에는 그 한역시(漢譯詩)가 수록되었다.


이 시조를 읽으면 장자(莊子) 제 20 편 산목(山木)에 나오는 내용이 떠오르게 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자가 산속을 가다가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를 보았다. 나무꾼이 그 옆에 있으면서도 나무를 베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으니 쓸모없다는 것이다. 장자가 말하였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천수를 다하는 것이다."

장자가 산에서 내려와 친구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친구는 기뻐하면서 하인에게 일러 거위를 잡아 요리하라고 했다. 하인이 물었다. "그 중 한 놈이 잘 울고 한 놈은 울 줄을 모르는데 어느 놈을 잡을까요?" 주인이 말하였다. "울 줄 모르는 놈으로 잡아라." 제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어제 산 속의 나무는 쓸모가 없어 천수를 다했는데, 오늘의 거위는 쓸모가 없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처신하시려는지요?" 장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재목이 되고 재목이 되지 않는 것의 중간에 처신하겠다.그러나 재목이 되고 재목이 되지 않는 것의 중간이란 것은, 도와 비슷하기는 하나 참된 도는 아니므로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니라. 자연의 도와 덕을 타고 유유히 떠다니는 자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칭찬도 없고 비방도 없으며, 한번은 용이 되었다가 한번은 뱀이 되었다가 시간과 더불어 변화하면서 한 곳에 집착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조화로움을 자신의 법도로 삼을 것이다. 만물의 근원에서 노닐 게 하여, 사물을 사물로서 부리되 외물에 의해 사물로서의 부림을 받지 않을 것이니 어찌 재난 같은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신농씨와 황제의 법칙인 것이다.

그러나 만물의 실체나 인간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아서, 모이면 흩어지고, 이루면 무너지고, 모가 나면 깍이고, 높아지면 비난받고, 무언가 해놓으면 훼손당하고, 어질면 모함을 받고, 어리석으면 속임을 당한다. 그러니 어떻게 재난을 면할 수 있겠는냐?슬프도다! 너희들은 명심할지니, 자연의 도와 덕이 행하여지는 곳에서만 재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라."

공자가 사람들에게 포위당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 이때 태공임이란 자가 찾아와 공자에게 이르길, "동해에 새가 있는데 그 이름을 의태라 하오. 그 새는 본성이 느려서 아무 능력도 없는 듯이 보이지요. 날 때에는 다른 새들이 서로 이끌어 주어야 날고, 쉴 때에는 다른 새들과 붙어 있소. 나아갈 때에는 감히 다른 새들의 앞에 서지 않고, 물러설 때에는 감히 다른 새들보다 뒤서지 않소. 먹이를 먹을 때에도 감히 다른새보다 앞서 맛보지 않고, 반드시 다른 새가 먹고 난 나머지를 먹는다오. 그래서 그 새는 다른 새들 무리에서 배척당하는 일이 없고, 사람들에게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이오. 따라서 재난을 면하고 있소이다.

곧은 나무는 먼저 잘리고, 맛있는 우물은 먼저 마르는 법이오. 선생을 생각해보면 자신의 지식을 꾸며 어리석은 사람들을 놀라게하고, 몸을 닦아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마치 해와 달을 걸고 가듯이 훤하게 자신을 내세우기에 환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오.

옛날에 내가 위대한 덕을 이룬 사람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스스로 뽐내는 자는 공이 없게 되고, 공을 이루고 물러나지 않는 자는 실패하게 되며, 명성을 이루고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자는 욕을 보게 된다고 하였소. 어느 누가 과연 공명을 마다하고 보통 사람들과 같이 처신하겠소?

그의 도가 널리 행하여져도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의 덕이 세상에 시행되어도 명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고, 언제나 한결같이 행동하여 마치 미친 사람인 양 무심하게 공적을 남기지 않고, 권세를 버리며 공명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오. 그러면 남을 책잡는 일도 없고, 남에게 책잡힐 일도 없을 것이오. 지인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법이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공명을 좋아하시는 게요?" 라고 말했다.

이말을 들은 공자는 곧 사람들과의 교유를 끊고 제자들을 버리고 큰 늪지에 숨어 살면서 도토리와 밤을 주워 먹으며 살았다. 그리하여 짐승들 사이로 들어가도 무리가 흩어지지 않았고, 새들 틈에 들어가도그행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새와 짐승들도 그를 싫어하지 않았으니 하물며 사람들이야 어떠했겠는가! 』


충신이니 역적이니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더우기 충신이고 역적이고 개인으로 따져보면 다 부질없는 일이다. 악덕에 순응하는 것이 충신이고 순리에 따르는 것이 역적이라면 역적과 충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맹목적으로 지조를 지켜감이 가상할 뿐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는 고구려의 을파소(乙巴素), 백제의 성충(成忠), 고려 초기의 최충(崔忠) 등의 것이 있고, 이방원(李芳遠:太宗)의 《하여가(何如歌)》, 고려 말기의 우탁(禹倬)·이조년(李兆年), 정몽주(鄭夢周)의 《단심가(丹心歌)》 등 10여 수가 남아 있을 정도로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청구영언은 필사본 1권 1책으로 되어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집(歌集) 중에서 편찬 연대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방대한 것으로 《해동가요(海東歌謠)》 《가곡원류(歌曲源流)》와 아울러 3대 가집으로 꼽히는 책이다. 이 책의 제1차 초고가 완성된 때는 1727년(영조 3), 제1차 수보(修補) 완료는 1728년, 제2차 수보를 마친 때가 1732년으로서, 이 때에는 상당한 시조가 증보된 듯하므로 실제 완성된 시기를 28년으로 보는 것이다. 《청구영언》에는 ① 최남선(崔南善)본, ② 오장환(吳章煥)본, ③ 이희승(李熙昇)본, ④ 홍재휴(洪在烋)본, ⑤ 이병기(李秉岐)본, ⑥ 이가원(李家源)본, ⑦ 일본인(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후지타[藤田亮策])본 등의 이본(異本)이 있다. 이본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육당본(六堂本):수록 작품은 시조 999수와 가사 16편이다. 25종 곡목(曲目) 해설이 있고, 곡목에 따라 작품을 배열하였다. 1930년 경성제국대학에서 간행한 바 있어 대학본(大學本)이라는 별칭이 있고, 39년에 조선문고본(朝鮮文庫本)으로 간행되었으며 1946년에 신문고본으로 간행된 통문관본(通文館本) 등이 있다. ② 오씨본(吳氏本):수록된 시조는 580수이다. 정윤경(鄭潤卿)이 쓴 서문에서 김천택이 이 가집을 편찬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1728년에 쓴 남파(南坡)의 자서(自序), 1727년에 쓴 마악노초(磨嶽老樵) 제(題)가 있어 이 책을 원본(原本)으로 추정한다. 10항목의 곡목으로 나누어 지명씨(知名氏) 작품을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이어 실명씨(失名氏)의 작품을 수록하였다.

1948년 조선진서간행회(朝鮮珍書刊行會)에서 간행한 것을 《진본청구영언(珍本靑丘永言)》이라 일컫는다. 1767년 정주동(鄭本東) ·유창균(兪昌均)의 주석본이 나왔다. ③ 이희승본:《일석본(一石本)》이라고도 한다. 이 책은 제목만 《청구영언》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수록 내용으로 보아 《가곡원류》의 이본이다. ④ 홍씨본(洪氏本):수록된 시조는 310수로서, 6종의 곡목과 해당 작품을 열거하고, 지명씨 작품을 연대순으로 배열한 다음, 실명씨 작품을 실었다. ⑤ 이병기본 청구영언:《가람본 청구영언》이라고도 한다. 수록된 작품은 시조 596수와 가사 11편이다.

5종 곡목과 시조 17수, 2삭대엽(二數大葉)부터 태종(太宗) 등의 어제(御製) 시조 7수를 비롯한 지명씨의 시조를 연대순으로 싣고 이어 실명씨작을 실었다. ⑥ 이가원본:《연민본(淵民本)》이라고도 한다. 1815년(순조 15) 이한진(李漢鎭)의 자필 편저본으로 다른 《청구영언》과는 전혀 별개의 책이라 할 수 있다. 1961년 한국어문학회 자료총간 2집으로 영인된 일이 있다. ⑦ 오쿠라본[小倉本]은 현재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에 소장되어 있고, 후지타본[藤田本]은 소재 불명이다.


그외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에 관련되어 전해지는 이야기로 태종우[太宗雨]가 있다.

태종우는 음력 5월 초열흘날 내리는 비를 가르키는데 농촌에서는 태종우가 오면 그해에 풍년이 들 징조라고 한다.

조선 제3대 왕 태종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잘 다스린 임금으로 그가 임종할 때 날이 몹시 가문 것을 걱정하여 "내 마땅히 옥황상제님께 빌어 한바탕 비가 오게 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다.

그후 태종이 죽자마자 하늘은 한바탕 비를 퍼부었고, 태종의 기일이 되면 비가 내렸으므로 백성들은 이 비를 '태종우'라 하면서 감사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지금도 농촌에서 애타게 비가 기다려지는 가뭄이 계속되면은 기우제를 지내면서 태종우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는 한다.